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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청원심의회 운영 규칙」제정안 입법예고


  • 천안시 공고 제2022-1537호(2022. 6. 21.) | 자치단체 : 천안시 | 부서 :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 조회수 : 499회
「천안시 청원심의회 운영 규칙」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2022. 6. 21 ~ 7. 12.

- 게시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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