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주시 하수도 사용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홍보전산실장은 입법예고문을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2.06.17.(금) ~ 07.07.(금)(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
다.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 임 1.「영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