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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시흥시 공고 제2022-1784호(2022. 6. 21.) | 자치단체 : 시흥시 | 부서 : 경제국 문화예술과 | 조회수 : 233회
「시흥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시흥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시흥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개정규칙안 1부.
     3.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4. 자치법규안 검토결과 통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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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