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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양천구 공고 제2022-1075호(2022. 6. 23.) | 자치단체 : 양천구 | 부서 : 기획재정국 재무과 | 조회수 : 231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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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