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2. 6. 23.(목)~ 7. 13.(수), 20일간
나. 예고내용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칙」일부개정 규칙안
다. 예고방법 :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라. 의견제출처 : 감사담당관 감사청렴팀(전화: 2670-3033, 팩스: 2670-3575)
붙 임 :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