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 및 관계부서에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입법예고 하니,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내 용 : 「서울특별시 서초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나. 기 간 : 2022. 6. 23.(목) ~ 7. 13.(수) (20일 간)
다. 방 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