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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 진안군 공고 제2022-750호(2022. 6. 22.) | 자치단체 : 진안군 | 부서 : 안전환경국 건설교통과 | 조회수 : 149회
1.「진안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진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 고 명 : 진안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나. 예고기간 : 2022. 6. 22. ~ 2022. 7. 12.(20일간)
  다. 예고방법 : 진안군 홈페이지 게재
  라. 예고내용 : 붙임참조

2. 입법예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2. 7. 12.(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계획이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 및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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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