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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의령살리기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의령군 공고 제2022-866호(2022. 6. 23.) | 자치단체 : 의령군 | 부서 : 소멸위기대응추진단 | 조회수 : 286회
「의령군 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의령살리기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의령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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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