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2. 7. 13.(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2. 아울러 해당 부서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구보 및 게시판 등에 게재(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정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2. 6. 23.(목) ~ 7. 13.(수) (20일간)
다. 입법예고문 게재 및 게시
- 미디어홍보담당관 : 구보 및 구 게시판
- 자치안전과 : 구청 홈페이지 게시
- 동 주민센터 : 동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