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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 북구 공고 제2022-1173호(2022. 6. 23.) | 자치단체 : 북구 | 부서 : 경제문화국 도서관과 | 조회수 : 218회
「광주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들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 광주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2. 6. 23. ~7. 13.(20일간)
3. 예고방법 : 홈페이지, 구보 
4. 의견제출 :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 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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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