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들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 광주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2. 6. 23. ~7. 13.(20일간)
3. 예고방법 : 홈페이지, 구보
4. 의견제출 :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 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