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경주시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호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2. 6. 23. ~ 7. 13.(20일간)
나. 예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시보
다. 입법내용 : 붙임과 같음
라. 의견제출 : 경주시 환경과(054-779-6379)
붙임 경주시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