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및 화물자동차 휴게소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4일
대 전 광 역 시 장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및 화물자동차 휴게소 설치·운영 조례
2.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하는 이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대전광역시가 설치하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및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화물 운수 환경을 조성하고 운수종사자의 편익 제공과 복지향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및 화물자동차 휴게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정함
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및 화물자동차 휴게소 이용자의 의무에 대하여 정함
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및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이용료, 이용료의 감면 및 이용료의 반환에 대하여 정함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2년 7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장(참조: 운송주차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둔산동)
대전광역시 운송주차과(전화: 042-270-5835, FAX: 042-270-5829, E-Mail: siusom@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대전광역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 직접 방문 등
5. 공청회 개최계획: 해당 없음
6.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운송주차과 담당자 주진영(전화 042-270-583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