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성시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2.7.13.(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처리함
가. 예고 기간 : 2022. 6. 23. ~ 2022. 7. 13.
나. 예고 내용 : 「화성시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 예고 방법 : 화성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본청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2. 아울러, 홍보기획관에서는 시보를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실·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입법 예고문을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다수의 시민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화성시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1부.
2. 「화성시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입법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