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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태백시 공고 제2022-710호(2022. 6. 23.) | 자치단체 : 태백시 | 부서 : 보건소 | 조회수 : 199회
「태백시 보건소 수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태백시 보건소 수가 조례 
2.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2022. 6. 23. ~ 7. 14.(21일간)
4. 예고방법: 시보 및 시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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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