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입법예고 제2022 – 28호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6월 24일
충청북도지사
□ 개정이유
○ 민선8기 성공적 출발과 도정 비전의 조기 실현, 도정현안 수요 등을 반영한 기구 조정 사항을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기구 조정>
○ 명칭변경 : 공보관 → 대변인
○ 개방형 직위 지정 : 대변인
□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06월 24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 곳: 충청북도 자치행정과
(전화: 043-220-2625, 이메일: hanjanghee@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