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입법예고 제2022 - 30호
충청북도 사무 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충청북도 사무 전결처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6월 24일
충청북도지사
1. 개정이유
○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및 소관 사무의 명칭에 관한 변경사항을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및 사무의 명칭 변경 : 1건(안 별표 1)
- 공보관 → 대변인 / 공보관실 → 대변인실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06월 24일까지 충청북도지사(참조:자치행정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 곳 : 충청북도 자치행정과(전화번호 220-2624, FAX 220-2619)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