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수성구 공고 제2022-1033호(2022. 6. 24.) | 자치단체 : 수성구 | 부서 : 문화교육국 청년여성가족과 | 조회수 : 404회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