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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북구 공고 제2022-1204호(2022. 6. 24.) | 자치단체 : 북구 | 부서 : 기획조정실 | 조회수 : 306회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리어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 :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2. 예고기간 : 2022. 6. 24.(금) ~ 6. 27.(월) [3일간]
3. 예고방법 : 구보, 홈페이지 게재
4. 제출의견 : 조례안에 대한 의견(찬반의견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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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