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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 개정 입법예고


  • 남구 공고 제2022-834호(2022. 6. 24.) | 자치단체 : 남구 | 부서 : 희망복지국 여성가족과 | 조회수 : 437회
「광주광역시 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붙임 1.「광주광역시 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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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