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법 규 명 :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민선8기 도정 방향에 부합하도록 정무부지사 명칭을 변경하고 관장 사무를 새롭게 설정하여 도정 현안 해결 및 대외적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명칭 변경(안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 문화체육부지사 → 정무부지사
나. 관장 사무 조정(안 제4조제3항제2호)
○ (변경)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에 관한 사항 → 경제·미래산업·균형발전 분야에 관한 사항
○ (삭제) 도내 주요 갈등 조정에 관한 사항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2.7.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남도청 자치행정과
- 전화 : 041-635-3598, FAX 041-635-3046
○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충청남도 누리집 http://www.chungnam.go.kr), 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자치행정과 담당자(041-635-359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