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법 규 명 :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기관별·직급별 정원에 문화체육부지사를 정무부지사로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코자 함.
3. 주요내용
○ 기관별·직급별 정원의 명칭 변경(안 별표 9)
- 문화체육부지사 → 정무부지사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2.7.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남도청 자치행정과
- 전화 : 041-635-3598, FAX 041-635-3046
○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충청남도 누리집 http://www.chungnam.go.kr), 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자치행정과 담당자(041-635-359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