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취지
? 당 조례의 인용 법령인「아동복지법시행령」개정에 따라 「순천시
아동복지 지원 조례」일부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4조 개정)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변경
? 구성인원 변경 : 기존 1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변경 구성
? 위원추가 위촉 : 교원자격자, 변호사, 의사, 경찰 위촉
- 기존 : 교원자격자·변호사·의사 중 구성
- 개정 : 교원자격자, 변호사, 의사, 경찰 각각 구성
? (제4조의 2 신설) 사례결정위원회 구성 운영
? 아동보호 결정 심의를 위한 사례결정위원회 구성 운영
- 구성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중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운영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회,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시행일 : 공포와 동시에 시행
3. 입법예고 기간 : 2022. 6. 30. ~ 2022. 7. 21.(21일간)
4. 의견제출
?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7월 20일까지 순천시장(아동청소년과장)
에게 서면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61-749-6388, FAX : 061-749-4650)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임 1. 순천시 아동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