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이 조례를 개정함.
□ 주요내용
가.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정비
나. 상위법령과 조례에서 중복 규정된 내용 삭제(안 제4조 및 제2조)
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기준 조례위임에 따른 신설(안 제12조제3항, 제4항)
라. 청사 내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설치근거 마련(조례안 별표)
□ 개정조례안: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입법예고 : 2022. 6. 30. ∼ 2022. 7. 20.(20일)
□ 의견제출
- 상기 조례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A4 용지)를 오산시장 (참조 : 회계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주소 : 경기도 오산시 성호대로 141 (오산동, 오산시청)
※ 문의전화 : ☎ 031-8036-7312 (FAX) 031-8036-8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