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예고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2. 개정이유 :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강화와 연구품질의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위원회 구성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 구성원 변경 등(안 제5조)
나.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약칭 사용(안 제5조, 안 제8조)
다. 위원회 기능 중 계약과 관련된 사항 삭제(안 제6조)
라.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 위원 제척에 관한 사항 용어 정비(안 제9조)
마. 연구용역 공개 규정 강화(안 제19조)
바. 연구 부정행위 검증 및 제재방안 신설(안 제19조제1항)
4. 의견제출
가. 의견 제출기한 : 2022.7.20.(수)까지
나. 의견제출 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청 정책기획관실(본관 5층)
- 전화 : 041-635-2115, FAX 041-635-3035
라.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우편, 이메일(jktiek@korea.kr), 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정책기획관실(041-635-21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