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2. 6. 30. ~ 2022. 7. 20.(20일간)
2. 예고방법 : 전주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붙임 전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