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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청주시 공고 제2022-2237호(2022. 7. 1.) | 자치단체 : 청주시 | 부서 : 주택토지국 공동주택과 | 조회수 : 262회
「청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 청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2. 예고기간 : 2022. 7. 1. ~ 2022. 7. 21.(20일간)
  3. 예고내용 : 붙임참조
  4. 예고방법 : 청주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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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