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 례 명 : 제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를 기능이 유사한 '제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대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관련법령에 맞도록 시행계획 명칭 개정(안 제3조제3호)
- '제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를 '제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역할 대행 내용 신설(안 제9호)
-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 등의 직무 삭제(안 제10조~제12조)
- 위원회 정기회의 사항 개정(안 제13조제1호)
4. 입법예고 : 2022. 7. 1. ~ 2022. 7. 21.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