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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계룡시 공고 제2022-507호(2022. 7. 1.) | 자치단체 : 계룡시 | 부서 : 안전건설국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250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2. 조례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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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