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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익산시 공고 제2022-1906호(2022. 6. 30.) | 자치단체 : 익산시 | 부서 : 복지국 여성청소년과 | 조회수 : 173회
「익산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익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익산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공고기간 : 2022.06.30. ~ 2022.07.21.(20일간)
3. 공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붙임 : 익산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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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