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순천시이미지통일화사업 관리 규칙」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과 관계부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실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2. 7. 20.(수)까지 기획예산실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2. 6. 30. ~ 7. 20.(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예고내용:「순천시이미지통일화사업 관리 규칙」폐지안에 대한 의견 수렴
붙임 1.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의견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