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1일 용 인 시 장
□ 입법예고 내용
1. 자치법규명 :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2. 예 고 기 간 : 2022. 7. 1. ~ 7. 11.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 7. 11.까지
나. 제출방법 : 직접 또는 우편·팩스·전자우편
다. 제 출 처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7층) 재산관리과
(전화 : 031-324-2173/팩스 : 031-324-3189/전자우편 : symajor@korea.kr)
붙임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