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 「청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2. 입법예고 : 2022. 7. 1. ~ 2021. 7. 21.(20일간)
3.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4. 주요내용 : 입법예고문 첨부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