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민참여입법센터
로그인
모바일검색창 열기
통합검색
(부처)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검색
로그인
전체메뉴 열기
통합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입법제안
불편법령 신고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국민법제관
국민법제관 소개
입법진행현황
정부입법현황
국회입법현황
도움말
공지사항
국민참여입법센터 소개
마이페이지
나의 입법제안
나의 입법의견답변
입법정보 발송신청
통합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본문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안양시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조례안 입법예고
목록
(지방)입법예고
안양시 공고 제2022-1113호(2022. 7. 1.) | 자치단체 : 안양시 | 부서 : 복지문화국 식품안전과 | 조회수 : 373회
1. 제정이유
○ 농지법(2021.8.17.개정, 2022.5.18.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투기목적으로
영농의사가 없음에도 공유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농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 1필지를
공유로 소유하려는 자의 인원수를 제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농지 1필지를 공유로 소유하려는 자의 최대 인원수를 제한함(안 제2조)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안양시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조례안 입법예고.hwp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조례).hwp
바로보기
목록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