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제정 내용을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 인은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 례 명 : 「여주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기 간 : 2022. 7. 1. ~ 2022. 7. 11.(10일간)
○ 공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