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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여주시 공고 제2022-1004호(2022. 7. 1.) | 자치단체 : 여주시 | 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조회수 : 301회
「여주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제정 내용을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   인은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  례  명 : 「여주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기       간 : 2022. 7. 1. ~ 2022. 7. 11.(10일간)
○ 공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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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