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입법예고 제2022 – 31호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7월 01일
충청북도지사
□ 개정이유
○ 원활한 도정업무 추진을 위해 임용 직위에 관한 조정 사항을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개방형직위 지정 : 경제부지사 (안 제3조제2항)
○ 개방형직위 해제 : 정보통신과장 (안 제8조제3항)
□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07월 04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 곳: 충청북도 자치행정과
(전화: 043-220-2625, 이메일: hanjanghee@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