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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공설공원묘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거창군 공고 제2022-1008호(2022. 7. 1.) | 자치단체 : 거창군 | 부서 : 행정복지국 행복나눔과 | 조회수 : 274회
「거창군 공설공원묘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2. 7. 1. ~ 7. 21.
   2. 주요내용 : 붙임참조

붙임 「거창군 공설공원묘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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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