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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부천시 공고 제2022-1721호(2022. 7. 5.) | 자치단체 : 부천시 | 부서 :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 조회수 : 602회
1. 「부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2. 7. 5. ~ 7. 25. (20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우편
   다. 제   출   처 : 부천시장(노인복지과, 담당자 김은진)
     1) 주       소 : 부천시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청) 1층 노인복지과  
     2) 전       화 : 032-625-2872
     3) 전자우편 : fsea79@korea.kr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동장은 다수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부서에서는 2022. 7. 25.(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부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부.
        3.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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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