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례명 : 「봉화군 봉화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2. 개정이유
○ 만 14세 미만 필수 서류 및 본인 동반에 대한 법률 해석의 차이
○ 상품권 대리구매는 부정유통의 원인제공
○ 카드형 봉화사랑상품권은 만 14세 미만 구매가 불가하므로, 지류형 봉화사랑상품권 동일한 기준 적용하여 만 14세 미만 구매 불가
3. 주요내용
○ 봉화사랑 상품권 환전 한도 삭제(안 제3조 별지제5호 서식 제8조)
4. 조 례 안 : [붙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