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 공무원행동강령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광주광역시 동구 공무원행동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입법예고 : 2022.7.4. ~ 2022.7.25. (21일간)
3. 내 용 : 붙임참조
4. 의견접수 : 광주광역시 동구 법무감사관 조사계 최익준(608-2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