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주시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홍보정책담당관에서는 입법예고사항을 시보 및 시홈페이지에 게재(게시)바라며, 각 부서에서는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서식에 따라 2022. 7. 7.(목)까지 검토의견을 제출바랍니다. (회신 없을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처리)
가. 자치법규명 : 「양주시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입법예고기간 : 3일간(2022. 7. 4. ~ 7. 7.)
다. 입법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라. 의견제출
1) 제출기한 : 2022. 7. 7.(목)까지
2)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양주시 자치법규 홈페이지 등
3)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전화번호, 의견 등
4) 제출기관 : 양주시 자치행정과 ☎031)8082-5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