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원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을 위한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민들의 의견을 듣고자「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 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합니다.
2. 홍보기획관에서는 시민의 의견이 적극 수렴될 수 있도록 수원시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게재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건명 : 「수원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예고방법 : 시보 게재, 시 홈페이지 게시, 게시판 공고 등
다. 예고기간 : 2022. 7. 5. ~ 7. 25.
라. 제출기한 : 2022. 7. 25.(월) 18:00까지
붙임 「수원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을 위한 지원 조례」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