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한강시민공원 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구리시 한강시민공원 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폐지안
2. 입법예고기간 : 2022. 7. 05. ~ 7. 25.(20일간)
3. 입법예고사항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2. 7. 25.까지
나. 제 출 처 : 구리시청 공원녹지과(수변공원팀)
다. 제출방법 :
1) 서면 또는 우편 :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교문동), 구리시청(우11954)
2) 팩스 : 031-550-2099
3) 전자메일 : valuejin@korea.kr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