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안성시 공영 마을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안성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소통협치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다수의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자치법규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개인 또는 단체에서는 2022.07.25.(월)까지 의견서를 첨부하여 교통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