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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알부개정(안) 입법예고


  • 계룡시 공고 제2022-519호(2022. 7. 5.) | 자치단체 : 계룡시 | 부서 : 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287회
1. 자치행정과-16737(2022. 7. 4.)와 관련됩니다.

2. 「계룡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계룡시 자치   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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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