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성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안성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공고하오니 이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개인 또는 단체에서는 2022. 7. 25.(월)까지 의견서를 첨부하여 안성시청 주택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소통협치담당관은 시보에,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다수의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