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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안성시 공고 제2022-2010호(2022. 7. 5.) | 자치단체 : 안성시 | 부서 : 주거환경국 주택과 | 조회수 : 307회
1. 안성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안성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공고하오니 이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개인 또는 단체에서는 2022. 7. 25.(월)까지 의견서를 첨부하여 안성시청 주택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소통협치담당관은 시보에,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다수의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