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안성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안성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소통협치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다수의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자치법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기관, 단체 및 개인은 의견서를 2022. 7. 25.(월)까지 안성시청 일자리경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