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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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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안성시 공고 제2022-2018호(2022. 7. 5.) | 자치단체 : 안성시 | 부서 : 경제도시국 문화체육관광과 | 조회수 : 314회
안성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 및 단체는 의견서를 2022. 7. 25.(월)까지 안성시청 문화체육관광과(체육행정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입법예고(안성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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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