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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 철원군 공고 제2022-984호(2022. 7. 5.) | 자치단체 : 철원군 | 부서 : 경제진흥과 | 조회수 : 268회
철원군 공고 제2022- 호 

「철원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철원군 법제업무 등 처리규칙」 제6조에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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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