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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치의학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57호(2022. 7. 6.) | 자치단체 : 부산광역시 | 부서 :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혁신실 산업통상국 첨단의료산업과 | 조회수 : 286회
「부산광역시 치의학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개정이유
    부산광역시 치의학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심의 등을 위하여 운영되는 부산광역시 치의학산업지원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사무의 위탁에 관한 인용조문 및 준거조례를 현행화하여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사무의 위탁에 관한 인용조문 정정          (안 제18조제1항)
   ○ 제6조제1항 → 제7조제1항

 나. 사무의 위탁에 관한 준거조례 현행화        (안 제18조제2항)
   ○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및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다. 치의학산업지원위원회 존속기한 연장      (조례 제5761호, 부칙 제2조)
   ○ 2022년 12월 31일 → 2027년 12월 31일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장(참조 : 첨단의료산업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첨단의료산업과(전화:051-888-3512, FAX:051-888-3489, E-mail:hyeji.kang@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사항
   이 조례의 입법안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부산광역시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행정 → 법무행정 → 자치법규 →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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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